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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청년 도약 계좌란

   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5년(60개월)간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정부출연금의 최대 6%를 납부하고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.

    ​이 계좌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주관하는 것으로, 꾸준한 납입을 통해 최대 5천만 원까지 상당한 금액을 형성하는 특징이 있습니다. 

    청년 도약계좌 신청페이지

    국민은행👆️ 신한은행👆️ 우리은행👆️ 하나은행👆️ 농협👆️

     

    일시 납부가능


    청년희망저축의 만기를 유지하고 청년도약통장 가입 시 청년희망저축의 만기를 원활하게 연계하여 지급할 수 있도록 청년도약통장 가입 요건을 갖춘 청년을 지원합니다.

    일시납은 청년희망적금 만기금액의 200만원 이상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만기금액 전액을 청년도약통장에 일시납하면 기존 가입금보다 40만원 이상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​기존 청년희망저축계좌와 청년도약통장의 중복 가입을 제한했지만 청년들이 희망저축 만기에 맞춰 도약통장에 가입하는 것은 물론, 희망저축 만기금액을 도약통장에 일시 지급해 더 많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청년 도약통장 가입 조건


    1) 나이 : 계좌개설일(가입일)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.
    병역전환기간(최대 6년)은 나이 계산 없이 계산됩니다.

    2) 개인 소득 : 직전 과세기간의 급여총액은 7,500만 원 이하이며,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총소득은 6,300만 원 이하입니다. 다만, 육아휴직 급여 및 육아휴직 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.

    3) 가계 소득 :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인 자
    가구원은 배우자, 부모, 자녀, 청소년 본인, 주민등록증 등 형제자매(미성년자)를 기준으로 판단합니다.

    4) 금융소득 종합과세 : 회원가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에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. 회원가입일이 속하는 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금융소득으로 인한 납세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. 

    청년 도약계좌 혜택

    5년간 최대 5천만 원까지 모금이 가능한 계좌입니다.
    매달 최대 6%의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며, 1,000원 이상부터 70만원 까지 매월 납부 가능합니다.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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